사회
마트에서 김치, 라면 훔친 노인 징역형
입력 2012-07-12 14:29 
서울 남부지법은 생계가 어려워 마트에서 라면과 김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절도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훔친 금액이 많지 않고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마트에서 라면 한 상자를 훔치는 등 두 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10여만 원 상당의 라면과 김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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