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함바 비리'와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 등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고위공직자나 경찰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넸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공사 현장 식당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고위공직자나 경찰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넸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공사 현장 식당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