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찬경 차명소유 골프장…공무원 청탁 설계사 기소
입력 2012-07-12 10:26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소유한 '아름다운CC 골프장' 경계침범 문제와 관련해 아산시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한 건축사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아산시 공무원 강 모 씨 등 2명을 구속,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아산시에 건설 중인 골프장 경계침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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