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두언 체포안 부결…결국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2-07-11 20:02  | 수정 2012-07-11 20:36
【 앵커멘트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국회,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두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72표, 반대 156표로 부결됐습니다.

정 의원은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두 의원은 표결에 앞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정두언 / 새누리당 국회의원
- "형님 비리를 물타기 함과 동시에 눈엣가시인 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앞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만큼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동정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 "한 개인의 생사가 달렸는데 당이 원내지도부의 필요에 따라서 당론으로 몰아가는 게 맞습니까?"

검찰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정두언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구속 수사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이우진 기자·최인규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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