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보자 매수' 혐의 칠곡군수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2-07-11 18:04 
대구지검은 칠곡군수 재선거 때 후보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백 군수는 지난해 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김모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됐습니다.
백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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