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내란죄로 열아홉의 나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1살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주도한 12·12 사태 등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박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1980년 5월 23일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해 실탄을 지급받고 계엄군과 대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그해 10월 24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1살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주도한 12·12 사태 등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박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1980년 5월 23일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해 실탄을 지급받고 계엄군과 대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그해 10월 24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