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행정안전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