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수칙을 어긴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위가 영업정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18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에 같은 내용으로 상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수칙을 어긴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위가 영업정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18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에 같은 내용으로 상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