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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前 소속사 "15억 배상 정당‥유언비어 사실무근"
입력 2012-07-10 09:16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15억원 손해배상 승소 후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 소속사 측은 10일 "전속금에 대한 배상과 5집 정규음반 제작 등의 경비, 기타 박효신씨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 전 소속사의 손실 비용이 30억원을 상회하여 30억원을 배상 청구하였고 법원은 박효신씨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효신씨는 항소와 상고를 하여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고 지난 6월 29일 대법원에서 박효신씨에게 전속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15억원을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마치 군 복무중인 박효신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가 불합리한 재판을 벌인 듯한 시각을 보내고 있다. 또 박효신씨의 일부 팬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전 소속사의 대표 및 관계자의 실명과 개인 신상을 온라인에 퍼트리며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본 소송과 관련해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일체의 유언비어는 일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일부 박효신씨의 팬들이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 내용들로 인해 전 소속사는 현재까지도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계약 파기 후 박효신씨는 타 소속사와의 계약 및 활동으로 계속되는 수익을 취할 수 있었지만 전 소속사는 소송 기간 동안 투자금 미회수에 의한 자금 압박 및 손실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효신이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박씨의 전 소속사였던 인터스테이지가 박효신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스테이지가 타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박씨에 대한 일부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는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박효신은 현재 현역 군복무 중으로 9월 24일 제대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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