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과 전속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벌였던 전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0일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박효신에 대한 판결은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일관성 있었고 변동조차 없었다”며 사실에 입각한 판결 이외의 소문들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전속 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 원 이익을 얻었지만 전 소속사는 21억 여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 원을 넘었다”며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해 15억 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임에도 상당수 팬들은 마치 박효신이 피해자인 듯한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차은지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