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듭니다.
과속과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과속과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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