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공정 하도급업체 불이익 강화
입력 2012-07-09 09:41 
앞으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의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감점 폭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금체납이 주로 하도급업체와 자재, 장비업체 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계약 발주기관은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 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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