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의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감점 폭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금체납이 주로 하도급업체와 자재, 장비업체 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계약 발주기관은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 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의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감점 폭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금체납이 주로 하도급업체와 자재, 장비업체 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계약 발주기관은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 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