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주가조작 LG 3세 구본현 징역형 확정
입력 2012-07-09 09:23 
대법원 2부는 주가조작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씨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 인수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13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 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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