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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영업' 해외주재원 기소
입력 2006-09-01 12:02  | 수정 2006-09-01 12:02
검찰은 대기업 해외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침을 어기고 독자영업을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카자흐스탄의 유명 전자업체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한 뒤 이 회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물건을 들여왔습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편법으로 들여온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업체와 계약하면서 40만5천달러를 지급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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