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