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나…공소시효가 걸림돌
입력 2012-07-08 20:02  | 수정 2012-07-08 21:04
【 앵커멘트 】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모두 돈을 받은 시기가 2007년 대선 전으로 겹칩니다.
여기에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대선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대선 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걸림돌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인 2007년 12월 전에 받은 대선자금은 공소시효가 5년만 적용됩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대선자금을 본격적으로 모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7월 이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받은 돈으로 극히 좁아지게 됩니다.

야권을 비롯한 여론이 대선자금 수사 확대를 촉구할수록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1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어제(7일)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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