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난 3년 동안 금품수수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만 6,936명으로, 2006년부터 3년 동안의 징계자보다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 가운데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는 1,457명으로 나타났고, 공금 유용, 횡령과 함께 돈 관련 징계가 2천 명이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만 6,936명으로, 2006년부터 3년 동안의 징계자보다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 가운데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는 1,457명으로 나타났고, 공금 유용, 횡령과 함께 돈 관련 징계가 2천 명이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