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득·정두언 동시 영장청구…대선자금 불씨 여전
입력 2012-07-06 19:02  | 수정 2012-07-06 20:44
【 앵커멘트 】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동시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현직 대통령의 형으로는 처음으로 영장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7억 여원 을 받은 혐의입니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현역 의원인 정두언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간인인 이상득 전 의원은 다음 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전 의원에게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저축은행 비리'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대선자금과 관련한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경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이 2억 원이 아닌 30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과 임석 회장이 건넨 돈이 당시 대선캠프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전 의원 측과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정두언 / 새누리당 의원
- "이 정부 내내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누렸죠. 저는 불행했고,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선자금을 의심할만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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