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2심도 징역 2년6월
입력 2012-07-06 13:15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7억 원을 받아 챙긴 것은 국가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 4,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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