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병역비리' 선박왕 부인 항소심 무죄
입력 2012-07-06 13:14 
아들의 군 면제를 위해 병무청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부인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도록 도와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 병무지청장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9월 말 최 씨에게 '아들이 5급 신체등위판정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줘 고맙다'는 취지로 사례금 4,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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