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화물차 방화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2-07-05 19:09 
울산과 부산지역의 화물차 연쇄방화 용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부산에서 긴급 체포한 39살 이 모 씨에 대해 방화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연대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이씨는 지난해 화물연대 부산지부 집행부까지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