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물차 방화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2-07-05 19:09  | 수정 2012-07-06 05:52
【 앵커멘트 】
검찰이 지난 3일 체포한 화물차 방화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상 때문에 마음 졸였던 화물차 피해자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중앙방송, 이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울산과 부산지역의 화물차 연쇄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부산에서 긴급체포한 39살 이 모 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물류회사에서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화물연대 부산지부 집행부까지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6월 용의 차량과 대포폰을 지인으로부터 구입해 이를 화물연대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병국 /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 "용의자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수사를 해서 공범 관계와 화물연대 관련성 등을 밝혀내는 게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자 방화피해자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방화 피해 차주
- "범인 윤곽이야 대충 드러났으니까 피해 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혀 못 받으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울산지역에서 불에 탄 화물차 14대의 피해금액은 경찰추산 약 8억 원, 울산시 추산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방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찰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록 / JCN 기자
- "경찰이 이씨와 화물연대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낼 경우 연쇄방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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