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저작자와 실연자의 성명 또는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됐을 때 재산적 피해를 배상받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법에 저작자와 실연자의 초상이나 성명은 저작물로 규정하고, 자신의 특징이 드러난 것들은 모두 상업적 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한류 열풍 등 문화·오락 산업이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인격권 침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법에 저작자와 실연자의 초상이나 성명은 저작물로 규정하고, 자신의 특징이 드러난 것들은 모두 상업적 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한류 열풍 등 문화·오락 산업이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인격권 침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