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합법"…국방부 완승
입력 2012-07-05 16:02 
【 앵커멘트 】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해군기지를 둘러싼 제주 강정마을과 국방부 간 소송에서 국방부 손을 완전히 들어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방부의 완승이라구요? 어떤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죠?

【 기자 】
네, 제주해군기지 사업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원 계획과 이를 보완한 변경계획이 있는데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원계획과 변경계획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면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주민 측의 패소판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방부 패소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1,2심에서는 원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한 변경계획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강정마을 보존지역을 축소하는데, 반드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존지역 축소에는 도 의회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국방부의 패소였다가 파기된 부분을 살펴보면, 원계획에서 문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하급심으로 되돌아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원계획과 변경계획 모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 뉴스 강현석 입니다.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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