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서울시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지난 2008년 10월 파이시티 전 대표 이 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서울시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지난 2008년 10월 파이시티 전 대표 이 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