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원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계획도 합법적이었다며 해군기지 건설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2009년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승인 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010년 7월 변경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원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계획도 합법적이었다며 해군기지 건설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2009년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승인 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010년 7월 변경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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