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매주 금요일 전국 음주운전 단속
입력 2012-07-05 12:02  | 수정 2012-07-05 13:11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달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주요 휴양지와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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