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동일 상표 치킨집 800m 신규출점 제한
입력 2012-07-05 10:52 
앞으로 같은 브랜드의 치킨집은 반경 800미터, 피자는 반경 1,500미터 이내에 추가 출점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킨과 피자업종 가맹점의 가게 새단장 주기가 7년 이상으로 제한되고, 새단장을 해야 할 경우엔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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