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생 성폭행한 '인화학교' 직원 징역 12년
입력 2012-07-05 10:32  | 수정 2012-07-05 13:09
원생을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학교 사무실에서 원생 A양을 손발을 묶은 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원생 B군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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