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부, 국제사회에 고래잡이 개시 통보
입력 2012-07-05 10:10 
우리나라가 1986년 이래 금지해온 고래잡이 활동을 재개할 방침을 국제사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포경 계획을 과학 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과학연구용 포경'을 명목으로 고래잡이를 해온 일본 사례를 따른 것으로, 대표단은 한국 수역 안에서만 고래를 잡고 구체적인 일정과 지역 등은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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