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반경 800m 내 같은 치킨집 못 연다"
입력 2012-07-05 09:06  | 수정 2012-07-05 09:09
【 앵커멘트 】
퇴직금으로 치킨집 열었는데 조금 있다가 똑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근처에 생겼다며 울분을 토하는 분들 계시죠.
정부가 같은 치킨집을 못 여는 기준을 반경 800미터로 정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문 연 지 8년 된 서울의 한 치킨전문점.

5년 전 400미터 거리에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또 들어서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인터뷰 : 치킨전문점 관계자
- "당연히 화나죠. (매출을) 다 나눠 가져야 하니까 장사도 안 되고, 완전히 횡포죠."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일반 걸음으로 5분이 좀 더 걸릴 정도로 가깝습니다."

「현재 이 브랜드의 점포는 1km 반경 안에 무려 5개, 같은 계열사 브랜드까지 합치면 6개까지 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벌인 후 비용을 떠넘기는가 하면, 자주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해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리뉴얼(새단장)은 주기 7년, 비용의 20~40%를 가맹 본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도 가맹점 보호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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