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돗물 오염사고 시 정부 직권조사
입력 2012-07-05 05:04 
이르면 내년부터 수돗물 오염 사고가 나면 정부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는 수돗물 사고 시 부실운영과 근무태만, 안전불감증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5년마다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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