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처벌해달라' 향응 받은 전 검찰수사관 기소
입력 2012-07-05 02:28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피의자에게 경찰을 처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동부지검 수사관 49살 나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50살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2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고, 경찰이 다시 고소해 수사한 결과 당시 검찰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