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사주 강제 할당?…법으로 금지한다
입력 2012-07-04 20:02  | 수정 2012-07-05 06:09
【 앵커멘트 】
우리사주는 샐러리맨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 눈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의료기기업체에 취직한 정 모 씨는 회사 권유로 우리사주 1만5,000주를 샀습니다.

우리사주는 기업공개 때 주식을 직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주가 상승 땐 직원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 당시 380원이었던 주가는 이후 한때 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4,000원 선, 당초 매입가보다는 10배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우리사주 취득 직장인
- "직장인으로서 돈 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우리사주 같은 기회가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하지만, 매번 우리사주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주가가 곤두박질 치자 우리사주는 기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업체는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전량 매입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며 주가가 떨어질까 봐 우리사주를 사도록 강요해왔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즉,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 인터뷰 : 하형소 / 고용노동부 과장
- "주식취득 강요행위에 해당하면 기업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기업이 주식 취득 강요행위를 상당히 자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벌칙조항도 신설해 위반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