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왕 'DNA 법'…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
입력 2012-07-04 20:02  | 수정 2012-07-04 21:49
【 앵커멘트 】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즉 DNA를 수집하도록 규정한 일명 'DNA 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이 법으로 여러 미제 사건이 해결됐다며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합니다.
황재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길거리를 태연히 걷는 남성.

지난 3월 한 여성을 성폭행한 강 모 씨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강 씨의 DNA를 추출한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전 서울 수유동 20대 여성 피살 현장에서 찾은 DNA와 강 씨의 것이 같았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DNA를 수집하도록 한 일명 'DNA 법' 덕분에 미제 사건이 풀린 겁니다.

하루 평균 3백 건의 증거물에서 DNA를 추출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들이 강도 사건 피해자의 속옷 일부분을 잘라낸 뒤 시약을 뿌립니다.

이 조각을 시험관에 담아 DNA 분석을 시작합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담배꽁초입니다. 꽁초의 침에서 추출한 DNA와 기존 범죄자의 DNA의 일치 여부를 먼저 분석하게 됩니다."

피의자 2만여 명의 DNA가 분석대상인데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풀리지 않던 730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또, 'DNA 법'이 시행되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최동호 / 국과수 유전자분석팀장
- "구속 피의자들도 본인의 DNA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재범을 하면 검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인권침해 논란은 여전합니다.

강력범이 아닌 재물손괴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DNA도 수집하는 건 과도한 정부 간섭이라는 겁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구속 피의자의 DNA를 추출하는 방침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인터뷰 : 이발래 /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팀장
- "재범을 논할 단계가 아님에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

'DNA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여서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김원, 전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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