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의협 측은 시도별·직능별 노조를 만든 뒤 전국적인 의사노조를 만들 계획이라며, 오는 11월까지 대략적인 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가입 대상은 전공의와 전문의, 교수까지 포함한 모든 취업 의사로, 우리나라 의사 10만여 명 가운데 4만 명 정도입니다.
현행법 상 의사 노조가 만들어진다 해도 의료법에 따라 진료 거부는 할 수 없어 파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키는 준법투쟁을 한다면 진료공백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의협 측은 시도별·직능별 노조를 만든 뒤 전국적인 의사노조를 만들 계획이라며, 오는 11월까지 대략적인 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가입 대상은 전공의와 전문의, 교수까지 포함한 모든 취업 의사로, 우리나라 의사 10만여 명 가운데 4만 명 정도입니다.
현행법 상 의사 노조가 만들어진다 해도 의료법에 따라 진료 거부는 할 수 없어 파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키는 준법투쟁을 한다면 진료공백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