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사주' 취득 강요 못 한다
입력 2012-07-04 15:56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취득할 것을 지시하거나 할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