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면허 레저행위와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이번 단속에서는 무면허 레저행위와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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