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음란물 유포해 23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2-07-04 15:46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0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최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과 영화 등을 올린 혐의로 39살 길 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0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 2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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