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장광고' 어학연수, 피해보상 된다
입력 2012-07-04 12:44 
과장광고 때문에 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앞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어학연수와 유학시장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숙소 등이 유학원이 제공한 정보와 다르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외국에 도착하고 한 달 이내에 현지 어학원과 마찰이 발생하면 국내 유학원은 의무적으로 무상분쟁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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