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원 응급실에서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는 당직 전문의를 부르기 위한 비상호출 제도가 도입되며,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는 당직 전문의를 부르기 위한 비상호출 제도가 도입되며,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