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아이스크림 리콜 조치…세균이 '득실득실'
입력 2012-07-04 11:01 
국내 아이스크림 일부 제품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아이스크림류 제조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과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일반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3일 밝혔다.
문제된 제품은 롯데제과의 '위즐바닐라피칸'·'옥동자'·'카페와플'·'명가찰떡모나카'와 롯데삼강의 '빠삐코밀크쉐이크'·'돼지바', 빙그레 '카페오레', 해태제과식품의 '누가바' 등 총 8종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반세균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작업환경 등 위생관리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조속히 회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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