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모 사찰 주지가 적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사찰 주지 5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신도 등 1만 3천여 명에게 420억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1인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부정하게 발급해준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신도들은 모두 71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사찰 주지 5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신도 등 1만 3천여 명에게 420억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1인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부정하게 발급해준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신도들은 모두 71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