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 주민 첫 소송…"가족 질병 원전때문"
입력 2012-07-04 09:02  | 수정 2012-07-04 13:07
【 앵커멘트 】
아버지는 직장암, 아내는 갑상선암, 아들은 발달장애를 앓는 가족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이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근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48살 이진섭 씨.

이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원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이 원인 모를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진섭 / 고리원전 주민
- "일가족 6명 중에서 4명이 암이나 장애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내는 지난 1월 갑상선암으로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이 씨도 지난해 직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살 아들 균도 씨도 자폐성 장애 1급인 발달장애인입니다.

▶ 인터뷰 : 이진섭 / 고리원전 주민
- "지역민이 얼마만큼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느냐? 또 다른 장애로 고통을 받느냐의 이유를 정확하게 소송을 통해서 국가, 한수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씨는 가족들의 질병이 원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서은경 / 변호사
- "환경성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반증하지 못하면 입증 책임이 한수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원전 주민들의 치료와 보상받는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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