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1명 추가 구속
입력 2012-07-04 05:08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된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명부를 건네받아 선거에 활용한 컨설팅업체 대표를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선거컨설팅업체 대표 K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 씨는 문자발송업체 대표 44살 이 모 씨로부터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면서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20만 명의 당원명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43살 이 모 씨와 이 씨에게 명부를 산 문자발송업체 M사 대표 이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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