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정규직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입력 2012-07-04 05:02  | 수정 2012-07-04 06:02
【 앵커멘트 】
이번 달부터 비정규직 자녀들도 차별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비위생적인 급식으로 적발되면 3개월 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면 직장 복귀도 하지 못하는 직장 엄마들.

▶ 인터뷰 : 직장인 엄마
- "출산하고 나서도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직장)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진짜 어린이집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 인터뷰 : 유옥연 / 이화어린이집 원장
- "나는 직장을 다니니까 먼저 좀 넣어달라고 급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비정규직 부모 자녀들이 입소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서류가 없으면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 입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 앞으로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돼 있는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인터뷰 : 김현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 "맞벌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들을 대폭 완화를 해서 사실상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
.
맞벌이·다자녀 입소 우선 정책도 모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확대됩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고,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회사는 명단을 6개월간 공개합니다.

한편, 비위생적인 급식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3개월 동안 운영이 정지되고, 만 4세 이하 보육교사 근무환경비가 교사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강화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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