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폭력 의원 퇴출' 추진…이번 주 법안 발의
입력 2012-07-03 20:03  | 수정 2012-07-04 05:55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이어 국회 내 폭력을 행사한 의원은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회기 때마다 활극이 연출됐던 국회, 이렇게 하면 정신좀 차릴 수 있을까요?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각종 폭력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

새누리당이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TF 팀장
- "폭력을 행사할 경우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극약처방을 마련했습니다."

퇴출된 의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의장이 폭력 행사자를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향후 고발 취소도 불가능하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박세민 / 서울 휘경동
- "국회 폭력에 대한 결과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인터뷰 : 박성화 / 서울 고덕동
- "좀 늦었지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새누리당은 이 여세를 몰아 '문제의원 감싸기 방지' 법안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윤리특위에 의원 징계권고안이 제출되면, 늑장 조사를 막기 위해 제출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새누리당은 폭력의원 퇴출법과 문제의원 감싸기 방지법도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변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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