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환, 골목상권 위한 유통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2-07-03 18:27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행위 제한은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통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확대 적용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 할수 있는 조례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 김태욱 / mari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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