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 군사협정, 지난 4월 가서명…여야 비판 이어져
입력 2012-07-03 17:18  | 수정 2012-07-03 20:39
【 앵커멘트 】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두 달 전에 이미 가서명까지 마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은 가서명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비난에 나섰고 정부는 그럴 의무는 없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이어 이제 가서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이미 가서명이 완료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병제 / 외교통상부 대변인
- "지난 4월 23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에서 문안협상이 타결됐고…."

협정안은 지난 5월 중순 국방부, 외교부를 거쳐 법제처 심사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협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서명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서명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한일정보협정의 연기가 아니라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의 기류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의원
- "이 협정 체결을 연기할 게 아니라 차기 정부 판단의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 설명을 거칠 계획이지만 여야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 협정 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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