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징계 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윤리특위 TF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윤리 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징계 제소권과 조사 심사권 등을 보유한 윤리심사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윤리 심사위가 윤리 특위로부터 받은 징계안이나, 문제 의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요구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권고안을 윤리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회 역시 윤리 특위로부터 징계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지 열흘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 의결해야 하고, 폐회 중일 때는 이후 첫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새누리당 윤리특위 TF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윤리 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징계 제소권과 조사 심사권 등을 보유한 윤리심사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윤리 심사위가 윤리 특위로부터 받은 징계안이나, 문제 의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요구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권고안을 윤리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회 역시 윤리 특위로부터 징계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지 열흘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 의결해야 하고, 폐회 중일 때는 이후 첫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